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49
판결선고
2025. 3. 3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 E, F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부터 2023. 2.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 12.경부터 2023. 2.경까지의 임금 2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체불임금 지불각서, 지불각서(임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명의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