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22
판결선고
2025. 5.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내에서 협력업체 D의 물량팀장으로 사업자등록없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선박구성품 임가공업)을 행한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 2022. 1. 20. 근로자 E, F, G와, ㉡ 2022. 1. 21. 근로자 H와, ㉢ 2022. 2. 3. 근로자 I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 작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내에서 협력업체 D의 물량팀장으로 사업자등록없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선박구성품 임가공업)을 행한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연차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21.경부터 2023. 5.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미사용연차수당 3,970,52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18,858,9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21.경부터 2023. 5.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768,081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33,687,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5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