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828
판결선고
2025. 9. 10.
범죄사실
『2024고단2828』
사기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중장비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C은 건설장비인 '오거머신'을 제작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 상호 거래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3.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공사금액 11억 원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납품하는 비용은 원청으로부터 직불을 받게 해 줄 테니, 오거머신 등 건설장비를 추가로 납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금액 11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급받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장비대금에 대해서 원청인 E과 직불에 대해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원청으로부터 장비대금을 직불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당시 지급하지 못한 장비대금이 177,740,000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직접 장비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23. '오거머신' 3대 합계 182,600,000원 상당을 납품받고, 2023. 8. 25. 2,200,000원 상당의 '오거머신'을 임대하고, 2023.8. 30. 4,620,000원 상당의 '오거머신'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189,4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480』
피고인은 양산시 F, G호에서 'H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8.경부터 2024. 7.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3. 11.분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1,274,1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8.경부터 2024. 7.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6,702,6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870』
피고인은 양산시 F, G호에서 B라는 상호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 지입업을 경영하고, 같은 장소에서 H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1.경부터 2024. 11. 18.경까지 위 B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J의 2024. 2.분 임금 6,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60,732,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1.경부터 2024. 11. 18.경까지 위 B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17,142,3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30,984,0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24고단2828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9장, 출고증 4장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판시 제2, 3의 각 사실](서증 : 2025고단480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제4, 5의 각 사실](서증 : 2025고단870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퇴직금정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속여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3 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1억 4,3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4. 11.경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2,400만 원 상당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