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18
판결선고
2025. 7. 4.
범죄사실
『2024고단3218』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 1.경부터 2024. 8. 19.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 3. 임금 1,300,103원, 2024. 5. 임금 2,600,206원, 2024. 6. 임금 2,600,206원, 2024. 7. 임금 1,758,084원 등 임금 합계 8,258,599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3. 4.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 3. 임금 1,271,2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9,677,3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근로기준법위반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위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주식회사 F은 2024. 1. 1.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1년간 인력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인력공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A은 근로자 G으로 하여금 2024. 1. 1.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주식회사 F 현장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2024. 3. 하도급 기성금 16,214,901원, 2024. 5. 하도급 기성금 32,452,856원, 2024. 6. 하도급 기성금 27,782,751원, 2024. 7. 하도급 기성금 26,019,409원 등 하도급 기성금 합계 102,469,917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9,677,323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30.경부터 2022. 11. 21.경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2. 11. 임금 1,736,8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1>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8,357,8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30.경부터 2022. 11. 21.경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237,3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8,212,14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049』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비철금속 제련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퇴직 근로자 임금 등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16.부터 2024.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
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24. 11. 임금 2,233,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493,1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L의2024. 11. 임금 5,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4. 12. 25.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621,4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총 3명의 임금을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218』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G,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세금계산서(3월, 5월, 6월, 7월), 도급계약서((주)F, (주)D)
체불금품내역서
『2025고단1049』
피고인 B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O의 확인서
현장입수자료(급여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 2항(임금 전액 지급의무와 정기일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청산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36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 2항(임금 전액 지급의무와 정기일 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임금 등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운영하던 회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공민
별지
각주1) 2021년도 연말정산 금액은 I에 관한 부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