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999
판결선고
2025.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4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24. 6. 1.경까지 위 신문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3. 임금 3,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8,62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24. 6. 1.경까지 위 신문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186,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34,441,2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
수사자료 입수 보고, 근로계약서(D, F, E), 퇴직금 산정서(D, F, E), 2024년 3월~5월 급여명세서(D, F, E), 급여지급내역서(2023년 7월~2024년 5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