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51
판결선고
2024. 8.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4층 C호에서 D(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종합 토목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경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4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등 합계 27,902,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경부터 2021. 9.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9,170,8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133,494,7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161,396,90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명세서, 각 급여대장, 협의서, 퇴직금 정산내역, 고용보험 이력조회(F), 각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통장 사본, 각 퇴직금 산정, 각 연봉계약서, 각 연봉계산표, 고용보험 이력조회(H), 고용보험 이력조회(I), 고용보험 이력조회(G), 고용보험 이력조회(J), 각 은행거래내역 조회, 각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직원급여 미지급 내역, 일용직 노무비 미지급 내역, 일용 노무자 미지급 임금 내역, 미지급 노무비(E),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일용직, 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합계 6명,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억 6,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함,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니고,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2014. 4. 9.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4층 C호에서 D(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종합 토목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경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84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7명의 임금 등 합계 89,580,9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0.경부터 2023. 7.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0,328,486원을 포함하여 별지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8,360,2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총 28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107,941,2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별지 ‘공소기각 부분’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체불임금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인영
각주1) 유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의 용이한 식별을 위하여 공소장에 첨부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순번을 유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