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311
판결선고
2025. 8.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C 울산광역시지부장으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봉사단체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6.부터 2019. 4. 30.까지 구급차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4,822,1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을6,030원 이상을,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을,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을,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6.부터 2019. 4. 30.까지 구급차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 3,835원, 4,109원, 5,753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이체처리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급여받은통장), 근로계약서, 신분증,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16년 차량운행일지,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을 근로자로 고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C이다.
D의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웠으므로, 피고인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판단
D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C 본부와 지부는 인사, 회계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울산지부에 별도 사업자번호가 있으며, 울산지부 지회장, 부장, 간사는 울산지부 앞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지부 내 부서장들은 지부장이 자율적으로 임명하고 국장, 간사는 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D은 조직선도부장으로 본부 승인이 불필요했던 점, 실제 D은 'C 울산광역시지부'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지부장이 되면서 D에게 자율적으로 근로조건 등을 정하여 제시하고 D이 이에 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사용자는 고엽제 전우회 본부가 아닌 피고인으로 판단된다.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D은 2016. 10. 16.자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기간 2016. 10.16.부터 2017. 10. 15.까지, 근로시간 "정관규정 적용", 휴게시간 "12:00~13:00"로,2017. 9. 1.자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기간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시간"09:00~16:00(주25시간)", 휴게시간 "12:00~14:00", 2018. 1. 1.자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시간 "09:00~17:00(주 30시간)", 휴게시간"12:00~14:00"로, 2019. 1. 1.자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기간 2019. 1. 1.부터 2019. 12.31.까지, 근로시간 "09:00~17:00(주 25시간)", 휴게시간 "11:00~14:00"로 각 정하였고, 정관규정의 근로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인 사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구급부장으로 채용된 후 통상 오전 7~8시경 출근하여 오후 4~5시경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의 업무는 피고인 출퇴근 시 운전, 구급차량 운행, 청소, 쉼터에 반찬거리 운반, 구급차량 운행을 위한 대기 등 업무로 업무강도 및 업무량이 고정적이고 출퇴근 시간도 규칙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근로계약서와 달리 자유로이 출퇴근하였다면 매번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대체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지켜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