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16
판결선고
2025. 7. 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부터 202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8월분 임금 잔액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체불금품 합계 3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부터 202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207,2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46), 체불금품 산정내역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조회,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울산지방법원 2023노1393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1,000만 원 상당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