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노11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피해금액, 미지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