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28
판결선고
2026. 1. 19.
범죄사실
『2025고단1228(병합)』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I, 3~8층에 있는 J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3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31.부터 2025. 1. 12.까지 간호과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K의 2025년 1월 임금 1,68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839(병합)』
피고인은 울산 중구 L, 7층에 있는 M의원의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4.부터 2024. 10. 9.까지 성형외과 전문의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24년 9월 임금 9,508,757원, 10월 임금 2,569,641원, 미사용연차수당 12,468,724원, 근로소득세 19,986,022원, 소득세 3,150,888원등 합계 47,684,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4.부터 2024. 10. 9.까지 성형외과 전문의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퇴직금 12,233,1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228(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5고단1839(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과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미합의한 K, N에 대하여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형사공탁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단1028』
피고인은 울산 중구 L, 7층에 있었던 M의원 대표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23. 6. 19.부터 2024. 9. 11.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4년 7월 임금 4,120,36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C, D, E, F, G 총 7명의 임금 등 합계 98,537,8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23. 6. 19.부터 2024. 9. 11.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6,792,308원을 근로자 C, E, F, G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58,259,5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228(병합)』 중 일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I, 3~8층에 있는 J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에서 2024. 9. 1.부터 2025. 1. 15.까지 행정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5년 1월 임금 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