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재근(기소), 천영환(공판)
판결선고
2025. 11. 20.
범죄사실
『2025고단1819』
피고인은 (주)C 대표로 부산 해운대구 D에 본사를 두고 경남 양산시 E에서 상시 15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화관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24. 12. 18.까지 운영팀 매니저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2024년 12월 임금 1,699,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24. 12. 18.까지 운영팀 매니저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퇴직금 18,806,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영화관을 운영하다가 불황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그 미지급 퇴직금과 임금의 액수가 매우 많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9.부터 2025. 1. 7.까지 총괄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B의 2024년 12월 임금 5,515,000원, 2025년 1월 임금 1,275,400원과 퇴직금 36,799,7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