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965
판결선고
2026. 6.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를 실운영하며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23. 10. 2.경부터 2024. 11. 19.경까지 근무한 D의 2024. 2.경 임금 2,049,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4,398,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23. 10. 2.경부터 2024. 11. 19.경까지 근무한 D의 2024. 9.경 휴업수당 1,159,5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23. 10. 2.경부터 2024. 11. 19.경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690,5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627,4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외 1명, J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H, K에 대한 각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대 지급금 지급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변제를 통해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9,000만 원에 가까운 고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