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242
판결선고
2026. 6.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B 소재 'C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행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4.부터 2024. 11. 8.까지 피고인에게 채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2,689,8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4.부터 2024. 11. 8.까지 피고인에게 채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204,3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각 자료입수보고 및 그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민원서류처리전(진정인 F 관련), 내사자료 입수보고(진정인 F 관련), 사건송치서(고소인 G 관련), 각 진정서 및 각 그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은 피고인과 사이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판 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D은 피고인이 운영한 학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우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E의 각 법정진술은 그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진술에 더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의 강의대상(수강생), 강의시간 및 기본적으로 강의에 사용할 교재를 정하였고, D의 근무시간, 근무일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으며, 강사들 전체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회의 등을 통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D과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른 강사 사이에 그 근로 제공의 실질적인 모습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단지 D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협조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강의라는 전문적, 재량적 근로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재 주문, 출퇴근 관리, 특강 선택권 등에 관한 일부 사정,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I의 확인서 등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D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및 이와 유사한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을 원용하나, 위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수강 인원, 강의내용, 강의와 관련한 학원 매출과 관계가 없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다.
D이 2023. 12. 6.자로 작성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에는, D이 담당하는 수업 개수(4개) 및 수업당 급여액(40만 원), 인센티브(50만 원)가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210만 원의 월 급여가 산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사전에 마련한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로서, 위와 같은 기재가 있다 하여 그 근로 제공의 실제 형태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D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위와 같은 급여 계산은 D에게 고정된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임에도 수업 개수와 인센티브 등의 항목에 각 금액을 넣어 그 합계가 그 급여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D이 지급받은 급여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강의를 진행한 것이라거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강사가 있었다는 근거로 강조하는 J 강사의 경우, 그 계약서 및 급여가 지급된 내용(2026. 4. 14.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1, 2)을 보면 고정된 급여액이 없고 수강생의 인원에 따라 학원과 강사가 가져갈 수강료 비율을 규정하고 있고 근무시간의 규정이 없으며, 지급받은 급여액 또한 수강생 수에 따라 매월 차이가 나는 등 D과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 및 그 계약의 이행 내용과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J 강사에 관한 사정을 들어 D이 피고인에게 종속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D이 실수령액이 더 많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택하였다거나 근로계약서 형태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을 거절하였음을 이유로 D이 프리랜서 지위에 있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노무사가 근로계약서로 바꿔 주는 대신 여태까지 안 낸 4대 보험 보험료를 다 내라고 하였고, (이미 작성한) 계약서상개월 수가 남아있음에도 계약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강제적으로 느껴졌고 신뢰가 무너져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인 D 녹취서 5쪽), 이에 따르면 D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을 두고 자신이 프리랜서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D이나 다른 강사들에게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였다거나 D이 그러한 계약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4대 보험 가입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복지 및 보장을 강화하고 각종 법정수당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을 보호하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등 법에서 정한 지위에 따른 보호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상 효력에까지 미치는 강행규정을 두고 그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및 이에 따른 협상력의 차이, 계약서의 내용은 그 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두 가지 유형의 계약 중 프리랜서 계약을 선택하였다거나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선택함으로써 4대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이와 모순되게 퇴직 후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듯한 모습이 있다 하여 이 사건에서 D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를 내세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강행규정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근로자를 위하여 미지급 금액을 공탁하였으나,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이 보복성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면서 그 수령을 거절하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함.
유리한 정상: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등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함. 아무런 전과가 없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