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단2510』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고용되어 울산 북구 D에 소재한 E 내에서 2011. 11. 23.부터 2025. 6. 30.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2025. 5. 임금 1,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562,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고용되어 울산 북구 진장동에 소재한E 내에서 2011. 11. 23.부터 2025. 6. 30.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8,041,8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7,007,3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209(병합)』
피고인은 울산 북구 G에 있는, H 內에 있는 ㈜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농산물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5. 9.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25년 7월분 임금 1,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948,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5. 9.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1,688,5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9,827,0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