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 근로자들 및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6고단13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8.경부터 2025. 6. 18.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5년 6월 임금 2,405,000원, 같은 기간 동안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5년 6월 임금 2,127,500원 등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3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8,317,562원, 근로자 G의 퇴직금 8,045,351원 등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362,9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서증 : 2026고단132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