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5고단2754』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부터 2025. 8.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 8. 임금 2,325,8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 환급금 등 합계51,850,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이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부터 2025. 8.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803,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4,964,5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6고단136』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8.경부터 2025.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11월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1,326,7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7,613,6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8,449,2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