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86
판결선고
2025. 8.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9.부터 2024. 7. 2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7월 임금 3,372,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34,322,1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9.부터 2024. 7. 2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213,6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36,536,5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 산정내역, 각 거래내역, 각 금여지급 내역 및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상여대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문자내역,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024. 7월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에 어느 정도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