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노592 판결

주문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7명((원심 범죄일람표 8, 15, 19, 22, 23, 30, 41 근로자, 해당 미지급 임금 합계 약 4,200만 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