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7. 25. 선고 2012가단350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783,473원, 원고 B에게 35,930,491원, 원고 C에게 32,736,178원및각 이에 대하여 2012.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1995. 8. 14.부터, 원고 B는 1999. 1. 2.부터, 원고 C은 1997. 10. 28.부터 현재까지 피고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지급에 동의하였고 그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아왔는데,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된 피고의 보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4조(용어의 정의)

2.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급과 근속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근속급"이라 함은 재직기간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및 체력단련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3조(수당의 종류)

①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별표4와 같다.

②

임직원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를 지급하며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분할 지급한다.

③

상여금은 매분기 초일로부터 그 분기 말일까지(이하 "지급대상기간"이라 한다) 근무한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기본급×근무기간(일수)/지급대상기간(일수)

1, 신규임용 또는 복직된 자로서 지급대상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한 자

2.

지급대상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하고 휴직하거나 정직된 자

3.

지급대상기간 중 30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4.

근무휴직 중인자

[별표4]

5.

기술수당 : 기술사, 박사 (월) 100,000원/ 기사, 석사 (월) 30,000원/ 기능

사 (월) 20,000원/ 기타 기술업무에 종사직원 (월) 10,000원

10.

능률 제고수당 : 기본급×220%(연)

11.

시간외 수당 : 통상임금×1.5/209×근무시간(2010년 12월 이전의 경우 동상임금×1.84/184×근무시간)

18.

복리후생비

·급식보조비 : (월) 130,000원

·교통보조비 : 팀장 (월) 300,000원, 팀원 (월) 200,000원

·월동보조비 : (연) 800,000원

·가계지원비 : (연) 통상임금×250%

·명절휴가비 : (연) 통상임금×150%

다.

피고는 임직원들에게 위 월동보조비, 가계지원비를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지급해 왔고, 명절휴가비는 설날(2월) 및 추석(9월)에 각 "통상임금×75%"를 지급해 왔다.

라.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른 직무기본급과 근속급 호봉은 별지 제4목록 각 표 해당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2009. 9. 1.부터 2012. 8. 31.까지 이미 수령한 임금은 별지 제1 내지 3 목록(별지는 첨부된 전자파일의 해당 sheet를 뜻한다, 이하 같다)의 각 "이미 수령한 임금"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기술수당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보수규정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통상임금의 범위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것이면 통상임금에 속하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직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기술수당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직원에게 기술사, 기사, 박사, 석사 등 일정한 자격을 조건으로 하여 기술수당을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또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3)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직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보수규정의 효력

피고의 보수규정에는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및 체력단련비로 제한하고 있고, 원고들이 피고의 보수규정에 동의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56조에 정해진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법 제26조에 정해진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다.

소결

따라서 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기술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그에 따라 변경된 원고들의 통상임금은 별지 제1 내지 3 목록 "변경된 임금" 항목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이 변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은 별지 제1 내지 3 목록 "변경된 임금" 항목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 중 연도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의 합계와 변경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연도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 사이의 차액은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각 "⑫ 합계"란 기재와 같고, 연도별 위 각 차액의 총합은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각 총계"란 기재와 같은바,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28,783,473원, 원고 B에게 35,930,491원, 원고 C에게 32,736,17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임금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대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체력단련비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오랫동안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수당을 통상임금에 더 포함시 커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되고, ②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의 산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통상임금이 확정되어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후 다시 원고들이 지급받을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계산함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보수규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체력단련비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성격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노사가 합의하여 그러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약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그와 같은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당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정부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이 확정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지급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위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돈인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한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산정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