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34
판결선고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16.부터 201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4개월분 임금 11,280,000원과 퇴직금 15,947,020원 및 2009. 2. 2.부터 2013. 1.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6개월분 임금 및 수당 3,910,920원, 퇴직금 12,794,840원 등 근로자 2인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43,932,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각 진정서(D, E)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사업장의 부도로 위 금원을 체불하게 된 점, 체불 금품의 변제가능성 및 피고인의 변제자력 유무,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