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90,2013
판결선고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490』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육가공업체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업체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되면서 2013. 4. 20.경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4. 10:00경 위 'D' 공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클레이브 1대, 인큐베이트(저온배양기) 1대, 볼텍스믹서 1대, 핫플레이트스틸러 1대, 마이크로피펫 1대, 전자저울 1대, 표준분동 2대, 표준온도계 2대, 탈침온도계 1대, 조도계 1대, 스토마커 1대, 육절기 및 칼틀 세트 1대, 카스트저울 1대, 장화소독기 1대, 칼 도마 등 살균기 1대, 세척조 1개, 소독조 1개, 발판소독기 1개, 기구소독기 1대, 위생약품, 의자 6개, 비닐포장재 2개, 도마 7개, 고무장갑 1박스, 비닐코팅기 1대 등을 화물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5. 16:00경 제1항과 같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1대, 컴퓨터 3대, 의자 6개, 전기난로 2대, 전자벽시계 2대, 전기스토브 3대, 손소독기 1대, 선풍기 1대, 철제테이블 1대, 3단 테이블 1대, 쓰레기통 5개, 전자계산기 2대, 사무용품 등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707』
피고인은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육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2. 1. 16.부터 2013.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8.분 임금 700,000원, 2012. 10.분 임금 1,500,000원, 2013. 2.분 임금 1,500,000원, 2013. 3.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5,200,000원 및 퇴직금 1,091,095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91,0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1490]
피고인의 법정진술
C(1, 2회),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도난물품목록
사진
[판시 제3의 범죄사실 : 2013고단1707]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진정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가 폐업한 상황에서 임의로 회사 건물 내에 들어가 위 피해품을 가져 나왔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도 상당한 금액인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절도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범행 후 자신을 잘못을 알고 피해물품을 모두 반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