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2. 6. 선고 2013고단326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