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26
판결선고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326』
피고인 A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12.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호텔 2층 L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 회사에서 제작하는 영화 'O'가 조만간 촬영을 시작하고, 배우 P, Q가 출연하기로 되어 있다. 2012. 6.경 광주시로부터 영화 투자금으로 20억원을 지원받고, 2012. 7.경까지 정부로부터 컨텐츠 지원자금으로 30억원을 지원받고, 2012. 12.경까지 100억원 규모의 3D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 회사는 3D 영상 제작 및 관련 사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2,500억원이 넘는 굴지의 회사가 될 것이다. 회사가 크기 위해서는 서울 강남구에 서울사무소를 열어야 하는데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과 영화 'O' 제작준비금 1억 5,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투자해 주면회사의 주식 10%에 해당하는 18만주를 주고, 서울사무소에 사무실을 하나 내 상근고문으로 모시고, 2012. 7.부터 고문료로 매월 300만원과 매월 2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도 지급하겠다. 또한 2013. 2. 28.까지 당신의 주식 지분의 절반인 5%를 매도하여 투자원금 3억원을 상환하고 3년 이내에 나머지 지분 5%를 이용하여 10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영화 'O'를 촬영하기로 작가인 R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배우 P, Q가 출연하기로 계약이 성사된 것이 아니고, 2011. 5.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그때까지의 체불임금이 약 3억원 정도 되고, 연체된 관리비도 약 4,000~5,000만원 정도 되는 반면에 2011. 4.부터 광주진흥원의 지원이 단절되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로 예정된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1년 이내에 투자원금과 고문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3. 12. 1억 5,000만원을, 2012. 3. 16. 1억원을, 2012. 3. 20. 4,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79』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S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입체영상제작 및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2. 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및 퇴직금 6,312,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23,331,2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6』
증인 N, U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N,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2013고단57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V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추가투자유치를 하지 못하는 등 사정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서울사무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설명한 투자유치계획이 전혀 실행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혜택이 피해자에게 전혀 제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44,000,000원은 피고인 B에게, 30,000,000원은 U에게 투자유치 수수료로 각 지급한 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고문료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1억원을 범죄사실 기재 O 영화제작비로 W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의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설사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1억원을 O 영화제작비용으로 W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W에게 지급한 1억원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2억 9천만원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금액 또한 영화 O 제작준비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1억 5천만원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배우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던 점, 영화투자금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한 투자유치계획이 전혀 실행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혜택이 피해자에게 전혀 제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일부 사항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투자를 하게 된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가 비록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원래 사용하기로 한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이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교부된 투자요청서(수사기록 제11쪽)의 작성에 관여하였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투자유치계획을 설명한 사실, 피해자가 투자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4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A가 U에게 지급한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U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고문직함으로 활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