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8. 3. 10.부터 2013. 1. 31.까지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금품 49,471,444원(임금 49,043,424원, 연말정산환급금 428,02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8,115,2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1의 가.항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1의 나.항의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