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952
판결선고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401호에 거주하는 개인 인테이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인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D 공사현장 등에서 2011. 7. 1.부터 2012. 9. 7.까지 일한 E의 2012. 7월 임금 1,68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96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2,360,000원, 퇴직금 3,357,710원 등 합계 8,357,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H, I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J, K의 각 진술기재
급여통장수령내역, 출력일보, 노임지급내역, 출력현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에게 매달 고정금액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2009. 5.부터 주식회사 L에서 2011. 12월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월부터 자신이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는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E의 근로기간 2011. 7. 1.부터 2012. 9. 7.까지 중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에서는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므로, E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고정임금 지급 약정의 존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이 법정에서 원래 용역회사의 소개로 근무할 당시에는 일당으로 13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밑에서 일하는 I을 통하여 피고인의 현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 일당은 12만 원으로 하되 작업 일수가 26공수(26일)에 미치지 않더라도 최소 26공수를 맞춰주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피고인이 24공수로 맞춰주겠다고 하여 이를 수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 또한 E에게 피고인이 23공수는 맞춰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E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 J도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2만원에 24공수를 보장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이 근무한 다른 근로자(K, F, G) 또한 자신들도 피고인이 월 24공수 또는 23공수를 보장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I이 피고인에게 24공수(또는 23공수) 정도를 맞춰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알고 있었고, 스스로도 20공수를 보장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다만 이는 E가 계속 근무를 할 때에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E가 그만둔 2012. 9월 3개월 전부터 출근을 하지 않다가 일이 다시 들어오는 시기에 그만두겠다고 한 이상 과도한 부분은 맞춰줄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E가 2011년에 24공수에 못 미치게 일한 달(2011년 11월)에도 24공수를 맞춰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직접 또는 I을 통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E가 피고인의 현장에 전속되어 일하는 대신 일당 12만 원에 한 달 최소 24공수를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근로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5. 1.부터 2011. 12. 31.까지 주식회사 L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로부터 월급 및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한 사실, 2012. 1. 1.부터는 현장소장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주식회사 L 명의로 임금을 송금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현장소장에 있을 때에도 자신의 책임 하에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 조건을 정하였으며,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로 전체 현장금액을 지급받아 근로자의 임금 등 비용을 집행하였고, 현장에서 이익이 남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점, ② E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은 따로 주식회사 L 또는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근로자 중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자신을 고용하였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F도 월급 주는 사람은 피고인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현장 근로자들은 자신을 고용한 것이 주식회사 L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1년 E의 통장에 주식회사 L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도 임금이 입금되었고,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는 위 주식회사 L 명의로 임금이 입금된 점, ④ 피고인이 주식회사 L의 현장소장이 아닌 하청업자로서 공사를 진행한 2012년 전후로 E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위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피고인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지시로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한 점, ⑤ 한편 2011년 피고인이 관리하였다는 M빌딩 현장은 주식회사 L과 관계가 없는 현장이었고, 위 현장에 E도 투입되었던 점(위 회사의 이사인 H가 회사와는 별개로 위 공사를 수주하여 피고인에게 관리를 맡긴 것이다) 등에 나타는 피고인과 E 사이의 업무 지시, 감독, 사용 관계, 임금지급의 주체, 근로제공의 상대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측면에서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도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E는 2011. 7. 1.부터 2012. 9. 7.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피고인과의 사이에 최소 월 2,880,000원(일당 12만 원 × 24공수)을 보장받기로 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