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25
판결선고
2014. 9. 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파이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기재 근로자 H, I에 대한 임금 합계 5,047,1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기재 퇴직근로자 H, I에 대한 퇴직금 합계16,533,05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 I의 각 진정서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제9번)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임금대장, 급여통장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현재 동종 범행에 대하여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4노
1347)이 진행 중인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변제된 점, 판 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파이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5번 기재 근로자 C, E, D에 대한 임금 합계10,553,9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5번 기재 퇴직근로자 C, D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647,7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5번 기재 근로자인 C, E,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