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47
판결선고
2015. 1. 1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10.부터 2013. 10.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8월분 임금 2,29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402,220원을, 그리고 F의 퇴직금 9,570,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667,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의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5, 20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경위와 액수,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와 사업 기간,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8,654,550원, 근로자 C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9,006,81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4. 11. 27. 제출한 임금체불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