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 15. 선고 2014고단1047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