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13
판결선고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상시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터치패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14. 2. 2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분 임금 1,138,7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49,795,8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E 체불금품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인력공급을 하고, 도급금액을 받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해 왔으나 그 도급금액을 받지 못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가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J이 2014. 3. 14.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 외에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변호인이 K, L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보정 요구에 응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로 판단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급받은 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기는 하나 그 근로자 수가 395명, 미지급 금품이 20억 원에 달하여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6년 상반기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포함한 재단채권에 대한 1차 변제가 예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