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71
판결선고
2015. 4. 1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5.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134,7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921,3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5.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79,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701,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대장, 각 통장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호,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금품 액수(54,622,883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미지급 금품 중 41,606,560원이 압류·추심명령을 통해 회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