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3. 11. 선고 2014고단2562 판결

2014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176]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잉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4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8.경부터 2014. 6. 30.경(퇴직일 기준)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12,393,0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7,472,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8.경부터 2014. 6. 30.경(퇴직일 기준)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34,779,9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562]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잉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2. 10. 8.경부터 2014. 6.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119,990원, (2) 2011. 4. 1.경부터 2014. 8.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518,740원, (3) 2011. 4. 1.경부터 2014. 8.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060,290원 등 합계 5,699,0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위 F의 퇴직금 2,938,530원, (2) 위 G의 퇴직금 3,575,420원, (3) 위 H의 퇴직금 1,212,090원 등 합계 7,472,6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서류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