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47
판결선고
2015.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4. 3.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1,971,000원 및 퇴직금 8,913,280원 등 합계 금 10,884,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1,078,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진술서(증거목록상의 진술조서는 단순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각 피해자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며,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들의 손해가 민사상 손해가 보전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