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42
판결선고
2015. 1. 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고, 같은 곳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문구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9.경부터 2013. 8.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685,8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순번 3 C는 제외)의 임금 합계 금 10,000,630원(C의 체불임금 2,082,400원 제외)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의 퇴직금 973,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순번 6 C 제외)의 퇴직금 합계 19,880,488원(C의 체불퇴직금 10,847,650원 제외)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H 등 16명)
각 진술서(I, J, K, L 등 8명, M)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수령 통장내역서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N에 대한 위 각 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질적인 피해원금은 약 3,000여만원 상당인데 그 중 약 851만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2005. 3. 2.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082,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C의 퇴직금 10,847,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였고 위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