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718
판결선고
2014. 7. 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102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빵류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0.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한 D에게 2012. 6.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322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0.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2. 6.월 임금 317,846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금품 합계 8,027,4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0.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잔액 1,239,3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포괄하여,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임금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있었고, D은 퇴사 이후에 수당 부분에 관한 이의제기를 한 점, 피고인은 이후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급여관리 등 위반사항 시정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의 정상이 현저함)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