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02
판결선고
2015. 6.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A동 1502호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9. 입사하여 2014. 8. 31. 퇴직한 F의 2014. 8.분 임금 2,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1,000,000 원을 지급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A동 1502호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 입사하여 2014. 9. 17. 퇴직한 B의 2014. 8.부터 같은 해 9.까지 임금 4,640,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금품 도합 8,114,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9. 입사하여 2014. 9. 23. 퇴직한 C의 퇴직금 2,083,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처벌 불원 및 진정(고소)취하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