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1. 27. 선고 2015고단28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10,540,000원 및 퇴직금 7,654,945원 등 합계 금 18,194,9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2,276,9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 전부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