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24,2014
판결선고
2015. 9. 2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고철 처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2014고단285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02. 7. 15.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0,259,960원, ② 2003. 12. 6.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0,550,4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전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5,177,340원, ② 같은 근로자 J의 퇴직금 20,049,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J 작성의 각 진정서, 근로(연봉)계약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임금체불내역, 연차수당 · 퇴직금 지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임금 등 체불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현재 판시 근로자 2명만이 남아 있는바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위 잔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등 최종적인 미변제 경위,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고철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단1624]
피고인은 2007. 11. 12.부터 2013.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4,090,300원 및 퇴직금 12,005,2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851]
1) 피고인은 ① 2008. 2. 18.경부터 2014. 6.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065,290원, ② 2006. 10. 2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954,4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① 전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411,380원, ② 같은 근로자 C의 퇴직금 9,314,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20]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4,616,090원 및 퇴직금 5,111,410원 합계 9,72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은 2015. 5. 7., 근로자 E, F은 2015. 9. 24.(이 판결선고 직전)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김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