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내지 12, 14, 15, 17, 19 내지 22,24 기재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09. 2. 3.부터 2015. 1.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4,862,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3, 16, 18, 2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995,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E의 퇴직금 9,978,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3, 16, 18, 2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065,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83
판결선고
2015. 8. 2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작성의 각 진술서
체불내역표, 연차수당 산정내역(증거목록 순번 14, 15)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이 4,8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 재산에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위 미지급금 중 일부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5. 1.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6,089,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14, 15, 17, 19 내지 22, 2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78,317,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H의 퇴직금 9,463,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14, 15, 17, 19 내지 2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2,708,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