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4고단2646호 사건의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② 2015고단784호 사건의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③ 2015고단1799호 사건의 근로자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46,2015
판결선고
2015. 11. 1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646』
피고인은 파주시 AY에서 '주식회사 AZ'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A에 대한 임금 93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7,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220,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84』
피고인은 파주시 AY에서 '주식회사 AZ'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BB에 대한 임금 68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순번 22의 BC은 W의 오기이다) 순번 1 내지 4, 24, 26, 32, 38, 43, 46, 48, 49, 51 내지 5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8,332,7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99』
피고인은 파주시 AY에서 '주식회사 AZ'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BD에 대한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세 번째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 39 내지 41, 44, 45, 47 내지 50, 52 내지 60, 62, 64 내지 8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5,220,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461』
피고인은 파주시 AY에서 '주식회사 AZ'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E에 대한 임금 388,000원, 2011. 1. 3.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F에 대한 퇴직금 5,483,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4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2015고단78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근로자 근로내역, 근로자 내역 및 체불내역
『2015고단179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5고단246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이 넘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일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향후 추가로 임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2014고단2646호 사건의 근로자 B, C, D,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285,740원(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순번 4, 5, 8, 11), 2015고단784호 사건의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Q, R,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임금 합계 17,399,000원(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23,25, 27 내지 31, 33 내지 37, 39 내지 42, 44, 45, 47, 50), 2015고단1799호 사건의 근로자 AR, AS, AT, AU, AV, AW, AX의 임금 합계 5,108,670원(별지 세 번째 범죄일람표 순번 38, 42, 43, 46, 51, 61, 63)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단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사 박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