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28
판결선고
2016. 2. 1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001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12. 20.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12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12. 2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869,1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실제 대부분의 피해원금이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초범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