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8
판결선고
2015. 5.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404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직업훈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2.부터 2014. 6. 12.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4. 4. 임금 2,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의 임금 합계 9,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2.부터 2014. 6. 12.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10,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의 퇴직금 12,466,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미지급 금품을 모두 지급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