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314
판결선고
2015.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13.부터 2013. 12.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45,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038,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13.부터 2013. 12.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22,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794,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D, E, F, G, H)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D, F, H)
근무입증확인서(G), 근무확인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경매절차를 통해 체불금품의 대부분이 변제된 점, E도 적절한 권리행사를 하였더라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인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