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158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6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2015고합158)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2011년 8월경 피고인 A은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병원 사업을 하려는데 의료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면 보험공단에서 환자 1인당 약 1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180병상을 설치하여 환자를 채울 경우 약 4억 원의 매출액이 보장된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의료법인 이사장 직함을 주고, 병원을 운영하여 월 4억 원의 매출을 창출한 뒤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투자금을 변제한 후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눠 주겠다.'라고 제의 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이면 협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이 10억 원을 투자하였다. 2012년 10월경 피고인 A, C은, I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하여 5억 원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억 원을 투자받고, J에게 '돈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하여 연 18%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1억 5천만 원을 투자 받았으며, K에게 '돈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하여 연 18%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6억 원을 투자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11. 8.경 설립발기인 대회도 개최하지 아니하고 I, L, M, N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인의 형식적인 이사장, 감사, 이사 등으로 등록한 뒤 '의료법인 O의료재단'을 설립하였고, 2013. 2. 6.경 파주시 P에서 위 재단 명의로 'Q 요양병원'을 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인 'Q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2013년 2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의사 R, S, T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경인지역본부)로부터 2013. 5. 26.경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5개월 동안 합계 2,294,207,4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