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373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책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6.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495,560원과 퇴직금 9,249,6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57,965,4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