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3. 10. 선고 2016고단380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6.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415,320원과 퇴직금 18,384,6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410,998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