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모두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