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54
판결선고
2018. 11. 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본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9,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580,00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포함)
각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5,5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다는 이유로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체할 뿐 피해 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