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11
판결선고
2017. 9. 2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6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료처리업을 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6. 12. 16.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866,960원과 퇴직금 13,423,0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813,90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6번),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8번),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도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6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료처리업을 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5.부터 2016. 12. 1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7,482,093원과 퇴직금 8,888,5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B가 2017. 8.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