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5.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9,000,000원과 퇴직금 9,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80,190,64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