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4. 12. 선고 2017고단21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A동 2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도시개발시행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사업장에서, 2005. 7. 1.경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12. 임금 2,403,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088,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