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2445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2171 사건에 대한 공소 및 2017고단2445 중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7고단2445)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9.부터 2017. 2. 28.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 2.~3.월분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4,076,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7고단2445 범죄일람표 중 F, G, H에 대한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퇴직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3,366,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