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3. 8. 선고 2017고단306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0.부터 2017.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12. 임금 45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4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가 2017. 1. 10.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21,323,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1,487,9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